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 ①경매권
- ②과실수취권
- ③비용상환청구권
- ④간이변제충당권
- ⑤타담보제공청구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타담보제공청구권이다. 이는 유치물의 소유자나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위해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 이는 유치권의 실행 방법 중 하나이다.
-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을 수취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③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 또는 개량을 위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치물로 직접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간이변제충당권을 가진다.
- ⑤ 타담보제공청구권은 유치물의 소유자나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위해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이다 (민법 제320조).
이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물권이다.
유치권의 법적 성질로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등이 있으며,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점유하면서 담보적 효력을 확보한다.
이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물권이다.
유치권의 법적 성질로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등이 있으며,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점유하면서 담보적 효력을 확보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