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4회(2013) 60번]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경매권
  2. ②과실수취권
  3. ③비용상환청구권
  4. ④간이변제충당권
  5. ⑤타담보제공청구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타담보제공청구권이다. 이는 유치물의 소유자나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위해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 이는 유치권의 실행 방법 중 하나이다.
  •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을 수취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③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 또는 개량을 위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치물로 직접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간이변제충당권을 가진다.
  • ⑤ 타담보제공청구권은 유치물의 소유자나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위해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이다 (민법 제320조).
이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물권이다.
유치권의 법적 성질로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등이 있으며,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점유하면서 담보적 효력을 확보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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