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④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⑤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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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관리위원회 위원은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지문에서는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하여 법률 규정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은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②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집합건물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될 수 있으며(제24조 제2항),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고(제24조 제3항) 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④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규정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해야 한다(제26조의3 제1항). 따라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관련 개념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며,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보조하고 관리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로, 그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