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4회(2013) 78번]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부동산(시가 3억원)에 가등기를 하였다. 乙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은 청산금의 평가액을 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甲이 乙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甲은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3. ③乙은 甲이 통지한 청산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다.
  4. ④甲이 乙에게 담보권 실행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乙은 甲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이상, 그 통지된 청산금액은 채권자 스스로를 구속하며, 채권자는 이후에 그 평가액을 다툴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는 것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입니다.
  • ② 채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에는, 그 통지된 청산금액이 실제 청산금보다 적더라도 채권자는 그 증액을 주장하거나 평가액을 다툴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채무자는 청산금 통지에 대해 2개월의 청산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면 통지된 청산금액은 확정됩니다.
  • ④ 담보권 실행통지는 가등기담보법상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설령 청산금을 지급했더라도 유효하게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⑤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채무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청산 절차를 강제합니다. 채권자는 반드시 담보권 실행통지를 통해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2개월 이상의 청산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청산 과정에서 채권자는 스스로 통지한 청산금액에 구속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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