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X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甲이 乙에게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甲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丙이 甲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 ③X건물이 멸실·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丙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 ④乙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X건물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 ⑤만일 선의의 戊가 丙으로부터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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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담보 목적물인 X건물이 멸실·훼손되더라도 그로 인해 피담보채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권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담보권만 소멸할 뿐 채무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면 그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므로, 저당권 설정자인 甲은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양도담보권자가 적법한 청산 절차를 거쳐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게 되면, 담보권의 목적이 달성되므로 양도담보권은 소멸합니다. 이는 담보권의 실현 과정입니다.
- ③ 담보 목적물인 X건물이 멸실·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담보권은 소멸하지만,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선순위 저당권자인 乙의 담보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매의 매각으로 인해 모든 후순위 담보권(양도담보 포함)은 소멸하고 매수인이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⑤ 양도담보권자가 등기명의인으로서 담보 목적물을 선의의 제3자 戊에게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며, 甲은 丙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戊에게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은 채무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수익하면서, 채무 불이행 시 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양도담보는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또는 기타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 변제 시 다시 돌려받기로 하는 비전형 담보입니다. 피담보채권은 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전체를 의미하며, 담보권은 이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종된 권리이므로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도 소멸하지만, 담보물이 소멸해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