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4회(2013) 80번]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②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문은 매도인 丙과 매수인 甲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명의신탁약정과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인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丙에게 있으므로, 丙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乙은 X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 소유권은 등기 명의를 이전해준 매도인 丙에게 그대로 남아있다.
  • ②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아니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乙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甲은 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 또한 소유권 자체가 아니다.
  • ④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X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丙에게 있다. 따라서 丙은 소유자로서 무효인 乙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예외로 인정되는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은 유효가 아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한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은 신탁자-매도인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나, 신탁자-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과 매도인-수탁자 간의 물권변동(등기)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 다만,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이 유효로 인정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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