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거래지분의 변경
ㄴ. 계약의 기한 변경
ㄷ.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
ㄹ. 중도금 및 지급일의 변경
- ①ㄱ, ㄷ
- ②ㄷ, ㄹ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거래지분, 계약 기한, 계약대상 면적, 중도금 및 지급일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변경 사유 중 거래지분과 계약대상 면적은 변경신고 대상이 맞지만, 계약의 기한 변경, 중도금 및 지급일 변경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과 중도금 및 지급일의 변경은 변경신고 사유가 맞습니다. 그러나 거래지분의 변경과 계약의 기한 변경이 누락되어 있어 올바른 정답이 아닙니다.
- ③ 거래지분, 계약의 기한, 중도금 및 지급일의 변경은 모두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이 빠져 있으므로 모든 사유를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 ④ 계약의 기한 변경, 계약대상 면적 변경, 중도금 및 지급일 변경은 변경신고 사유입니다. 그러나 거래지분 변경이 누락되었으므로 모든 변경 사유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 ⑤ 거래지분의 변경, 계약의 기한 변경, 계약대상 면적의 변경, 중도금 및 지급일의 변경은 모두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 제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모든 적절한 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신고 내용 중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하거나 일방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대상에는 거래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거래지분, 조건 또는 기한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