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법인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 ②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 ③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업자가 아니다.
- ⑤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중개업자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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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업’에 해당하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지의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법상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므로, 법인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적법하다.
- ② 환매계약은 부동산의 소유권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이러한 환매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해당한다.
- ③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업'은 계속적·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중개행위라도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중개업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④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만 개업공인중개사(구 중개업자)가 된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자는 중개업자가 아니다.
- 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하므로, 거래계약서에 중개업자를 대신하여 중개보조원을 중개업자로 기재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은 이러한 중개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보수를 받는 행위이다. 여기서 '업'은 주된 업무가 아니어도 반복성만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