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도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②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 m²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3. ③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 신청자에 의한 중개업등록은 허용된다.
  4. ④합명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5. ⑤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등록 기준을 충족하여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입장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같은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중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일 것 등의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모든'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령에는 중개사무소의 면적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20 m²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③ 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어야 하며,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인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아 중개사무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합명회사의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실무교육 이수, 사무소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확보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특수법인의 경우 일부 등록 기준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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