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②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3. ③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4. ④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 ⑤A광역시 甲구(區)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중개업자는 A광역시 乙구(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상태이므로, 독립적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소속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제시된 14일은 틀린 내용입니다.
  • ②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 및 개설등록 업무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으로서 수행합니다. 광역시장은 직접적인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 ③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 대행을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서 법인의 겸업으로 허용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겸업제한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자로서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면 소속 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 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A광역시 甲구와 乙구는 다른 구역이므로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관련 개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개인) 또는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등록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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