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광역시장은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 ③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제한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 ④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⑤A광역시 甲구(區)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중개업자는 A광역시 乙구(區)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상태이므로, 독립적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소속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설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제시된 14일은 틀린 내용입니다.
- ②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 및 개설등록 업무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으로서 수행합니다. 광역시장은 직접적인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 ③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택분양 대행을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서 법인의 겸업으로 허용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겸업제한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자로서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면 소속 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 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A광역시 甲구와 乙구는 다른 구역이므로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관련 개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개인) 또는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등록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등록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