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거래금액의 지급일자
  2. ②중개업자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3. ③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4. ④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5. ⑤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나, 그 보존기간을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래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당사자 간의 거래 내용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계약서에는 거래금액 및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거래금액의 지급일자는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 ②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지만, 그 보존기간 자체를 거래계약서의 내용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③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이를 거래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 ④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 ⑤ 법령은 '그 밖의 약정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담보책임 면제와 같은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는 거래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및 그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리고 그 밖의 약정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들은 거래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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