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2. ②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3. ③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4. ④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갈음할 수 있다.
  5. ⑤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 명시된 자격취소 사유 중 하나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자격취소는 주로 자격의 부정 취득, 자격증 대여, 자격정지 중 업무 수행 등 법령에 명시된 사유에 한한다.
  • ②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스스로 폐기하고 그 사실을 고지하는 의무는 없다.
  •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는 틀린 기한이다.
  • ④ 자격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반납을 갈음할 수 있다. 구두 설명만으로는 반납 의무를 갈음할 수 없다.
  • ⑤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행위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다. 자격취소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자격 취득의 부정, 자격증 대여, 자격정지 중 법령 위반 등이 해당된다.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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