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 ②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 ③중개업자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의 제공행위
- ④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 ⑤의뢰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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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따라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을 겸업할 수 있다. 이는 법정 겸업 허용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는 업무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 중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관리대행으로 한정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법정 겸업 범위가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분양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중개업을 하지 않는 일반 '공인중개사'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명시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인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
- ⑤ 경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 알선 및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는 가능하나, 중개업자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는 직접 취득 행위로 보아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겸업만 허용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여 중개업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허용되는 업무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관리대행, 부동산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등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