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는?
- ①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 ②매각기일변경신청
- ③「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 ④「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 ⑤「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입찰, 차순위매수신고, 우선매수신고 등 법원 경매 관련 특정 대리행위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변경 신청과 같은 소송법적 성격의 행위는 변호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명시된 매수신청대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행위입니다.
- ② 매각기일변경신청은 매수신청대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송절차상의 대리 행위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는 매수신청대리인의 업무범위에 명시된 행위입니다.
-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은 매수신청대리인의 업무범위에 명시된 행위입니다.
- ⑤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매수신청대리인의 업무범위에 명시된 행위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매수신청대리인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는 법원 경매 절차에서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화된 서류 제출 및 신고 행위로 한정됩니다. 법률적 판단이나 소송 대리가 필요한 행위는 변호사의 전속 업무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