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 ①1개
- ②2개
- ③3개
- ④4개
- ⑤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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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인중개사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제시된 지문 중 옳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문 중 옳은 설명은 두 가지이므로, 이 선지(1개)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령상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옳으므로, 이 선지(2개)가 정답입니다.
- ③ 지문 중 옳은 설명은 두 가지뿐이므로, 이 선지(3개)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④ 지문 중 옳은 설명은 두 가지뿐이므로, 이 선지(4개)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⑤ 지문 중 옳은 설명은 두 가지뿐이므로, 이 선지(5개)는 정답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품위유지, 중개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법정 단체입니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통해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며, 이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책임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