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①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②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 ③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④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 ⑤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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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상 대부분의 위반 행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무등록 중개업은 더 중대한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중소속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위반으로,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②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는 공인중개사법 제7조 위반으로,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③ 이중등록은 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 위반으로,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제4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 대상이 아닙니다.
-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등록증 대여 행위에 해당하며,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위반으로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벌칙은 크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3-3)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1-1)으로 나뉩니다. 3-3 벌칙은 무등록 중개업, 거짓 개설등록, 중개대상물 매매 등 중개업 본연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에 부과됩니다. 1-1 벌칙은 이중소속, 이중등록, 자격증/등록증 양도·대여 등 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 행위에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