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31번]

중개업자 甲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계약서를 작성한 甲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2. ②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설정계약서도 검인의 대상이 된다.
  3. ③丙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된다.
  4. ④甲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⑤丙으로부터 검인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검인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검인을 받아야 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본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서는 검인 대상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업자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계약서 검인 신청권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검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② 검인 제도는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적용되므로, 저당권 설정 계약서는 소유권 이전을 원인으로 하지 않아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 ③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서는 검인 대상이 됩니다.
  • ④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⑤ 검인기관은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과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지, 계약 내용의 실질적인 진정성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검인 의제). 검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할 수 있으며, 검인기관은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만 확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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