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1. 甲(매도인, 임차인),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대금: 1억 8천만원
3. 임대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0만원
4. 임대기간: 1년
5. Y시 주택매매 및 임대차 중개수수료의 기준
1) 매도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 ①80만원
- ②90만원
- ③97만원
- ④100만원
- ⑤107만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계약이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1억 8천만원의 매매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하며, 상한 한도액 80만원이 적용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80만원은 매매 거래금액 1억 8천만원에 상한요율 0.5%를 적용한 금액 90만원이 해당 구간의 한도액 80만원을 초과하므로, 최고한도액은 80만원이 된다. 이는 동일 당사자 간 동일 기회 중개 시 매매 금액만 적용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 옳다.
- ② 90만원은 1억 8천만원에 상한요율 0.5%를 적용한 금액이지만, 해당 매매 거래 구간의 한도액은 80만원이므로 이 금액은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이 될 수 없어 틀리다.
- ③ 97만원은 문제에서 주어진 매매 및 임대차 수수료를 단순히 합산한 금액으로 보이지만, 동일 당사자 간 동일 기회 중개 시 매매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위배되어 틀리다.
- ④ 100만원은 매매와 임대차 수수료를 단순히 합산하여 오인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동일 당사자 간 동일 기회 중개 시에는 매매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만 계산해야 하므로 틀리다.
- ⑤ 107만원은 매매와 임대차 수수료를 단순히 합산하는 오류를 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액으로, 동일 당사자 간 동일 기회 중개 시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한다는 원칙에 위배되어 틀리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종류, 거래유형 및 거래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지며,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계약이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