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33번]

중개업자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ㄱ )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乙이 ( ㄴ )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ㄷ ) 전부터 ( ㄹ )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ㅁ )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ㄱ) (ㄴ) (ㄷ) (ㄹ) (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1개월 2기 6개월 1개월 1개월
  2. ②1개월 2기 6개월 1개월 3개월
  3. ③1개월 3기 3개월 1개월 1개월
  4. ④3개월 1기 3개월 1개월 3개월
  5. ⑤3개월 2기 6개월 3개월 1개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관련 조항을 정확히 적용하면,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은 1개월, 차임 연체는 2기,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리고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지 효력 발생 시점은 3개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개월 2기 6개월 1개월 1개월은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지 효력 발생 시점(ㅁ)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3개월과 다르므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 ② 1개월 2기 6개월 1개월 3개월은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ㄱ) 1개월, 차임 연체(ㄴ) 2기,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ㄷ) 6개월 (ㄹ) 1개월,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지 효력 발생 시점(ㅁ) 3개월이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과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 ③ 1개월 3기 3개월 1개월 1개월은 차임 연체(ㄴ)가 3기로,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ㄷ)이 3개월로, 임차인의 해지 통지 효력 발생 시점(ㅁ)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 6개월, 3개월과 다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3개월 1기 3개월 1개월 3개월은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ㄱ)이 3개월로, 차임 연체(ㄴ)가 1기로,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ㄷ)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개월, 2기, 6개월과 다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3개월 2기 6개월 3개월 1개월은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ㄱ)이 3개월로,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ㄹ)이 3개월로, 임차인의 해지 통지 효력 발생 시점(ㅁ)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개월, 1개월, 3개월과 다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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