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①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 ②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는 없다.
- ③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한다.
- ④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 ⑤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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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 ②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구조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습니다.
- ③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을 기재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환경조건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해당됩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설명하면 충분하며,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 ⑤ 토지에 관한 확인·설명서 서식의 권리관계 항목에 등기된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등기된 토지임차권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설명 의무의 범위는 공인중개사법 및 관련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명시된 항목들과 판례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특히 등기사항 이외의 권리관계나 사실관계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