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②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 ③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④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⑤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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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번 부여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며, 원칙적으로 본번 위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원칙과 다르므로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것은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지번 표기 원칙입니다.
- ②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며, 본번과 부번 사이는 하이픈(-)으로 연결하고 이를 '의'라고 읽는 것은 지번 구성 및 읽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합니다. 지적확정측량 지역에서는 종전 지번 중 본번만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번을 부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은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 시 부번 부여의 원칙 중 하나이거나 분할 시의 원칙에 해당하며, 축척변경 지역의 주된 지번 부여 방식이 아닙니다.
- ④ 신규등록 대상 토지가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또는 여러 필지로 구성된 경우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신규등록 시 지번 부여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여 맞는 설명입니다.
- 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관련 개념
지번은 토지를 식별하는 고유한 번호로, 본번과 부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번 부여는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도시개발사업 및 축척변경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 지번 부여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도시개발사업, 축척변경 등은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