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43번]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초지
  2. ②선하지
  3. ③저수지
  4. ④항만용지
  5. ⑤유원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28가지 지목 중 '유원지'는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토지를 일컫는 정식 지목입니다. 다른 선지들은 정식 지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특정 지목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초지는 지적법상 정식 지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목장용지 내에 포함될 수 있는 토지의 한 형태이지만, 그 자체가 독립적인 지목은 아닙니다.
  • ② 선하지는 지적법상 정식 지목이 아닙니다. 송전선 아래의 토지를 의미하는 법률적 개념일 뿐,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른 지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③ 저수지는 지적법상 '유지'라는 지목의 한 종류 또는 예시에 해당합니다. '유지'는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호수 등을 포괄하는 정식 지목명입니다.
  • ④ 항만용지는 지적법상 정식 지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항만 시설물의 부지 등은 지목 '대' 또는 '잡종지'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⑤ 유원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8가지 법정 지목 중 하나입니다.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등 위락·휴양에 사용되는 토지를 지칭합니다.

관련 개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명칭입니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총 28가지의 법정 지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과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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