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44번]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2. ②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3.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4. ④공공사업 등에 따라 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5. ⑤「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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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동 신청의 대위권자는 공공사업 시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장, 공동주택 관리인/대표자 또는 사업 시행자, 그리고 채권자이다. 주차전용 건축물 관리인은 법령에 명시된 대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는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2013년 당시 기준)는 토지이동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주차전용 건축물 관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지목이 학교용지, 도로, 하천, 구거 등 특정 지목으로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소유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지적 관리를 위해, 토지소유자 외에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토지이동 신청을 대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위 신청 제도는 토지 관련 행정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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