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51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②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③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5. ⑤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 수립하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므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선지는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토지의 필지별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주체임을 명시한 부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지번, 지목 등의 결정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간정보법의 기본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③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현행 법령(공간정보법 시행령 제76조)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획은 수립하지만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 ④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 후 그 내용을 토지이동 조사부에 적어야 한다는 것은 공간정보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입니다.
  • ⑤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에 맞춰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지적제도의 최종적인 목적에 해당하며 올바른 절차입니다.

관련 개념

토지의 등록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며, 구체적인 관리는 지적소관청이 담당합니다. 토지이동은 소유자의 신청이 원칙이지만,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 조사 시에는 조사계획 수립, 현황 조사부 작성, 그리고 지적공부 정리 절차를 따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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