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50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2. ②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3. ③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④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신규등록은 제외)에 따른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5. ⑤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기간은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이며, 등기 촉탁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지적정리한 날부터 7일 이내이므로 30일 이내라는 선지 내용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 분할 신청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1필지의 일부 용도 변경 시 60일 이내 분할 신청은 법령에 따른 정확한 기한입니다.
  • ②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 중 하나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옳습니다.
  • ③ 토지 소유자 변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시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법령상 지적정리 절차에 부합합니다.
  • ④ 지적공부 정리 후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 촉탁은 필수적이나, 신규등록은 이미 등기부가 없는 경우이므로 촉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 ⑤ 지적정리 통지 기한은 등기완료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등기 촉탁이 필요 없는 경우 지적정리한 날부터 7일 이내이므로, 30일 이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정리됩니다. 지적공부의 정리에는 토지의 표시 정리와 토지 소유자 정리로 나뉘며, 각각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지적공부 정리 후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촉탁하며,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법정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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