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55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 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
  2. ②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3. ③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4. ④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5. ⑤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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