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56번]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丙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甲과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 적격이 없다.
  2. ②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
  3. ③성년후견인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다.
  5. ⑤甲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乙이 피한정 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등기신청능력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인정되므로, 17세의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소유권보존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丙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甲(등기의무자)과 乙(등기권리자)이므로, 채무자인 丙은 등기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 ② 등기신청능력은 절차법상의 능력으로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며,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7세는 일반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므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③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등기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즉 등기당사자능력을 가집니다.
  • ⑤ 등기신청대리인의 등기신청능력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며, 민법상 대리인에게는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한정후견인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면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등기신청능력은 등기신청이라는 절차법적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법상 행위능력과 구별됩니다. 등기신청능력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인정되며,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의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피한정후견인도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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