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 ⑤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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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로 가액이 달라졌다면 재평가 후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나, 선지에서는 재평가 전 가액을 제시하여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묘지 등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때 자산재평가 등으로 가액이 변동되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재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은 틀리다.
- ③ 등록면허세 신고가액과 공부상 가액이 다른 경우 공부상 가액이 시가표준액 등 법정 과세표준에 해당하면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부동산 등기에 대한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며, 분명하지 않을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로 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규정이다.
- 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 및 그 압류 해제 등기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납세지는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소재지를 따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