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73번]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2. ②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3. ③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 ④등기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5. ⑤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없음(전원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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