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76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2.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4. ④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⑤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재산세 물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될 수 있지만,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됩니다. 따라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라는 설명은 틀린 부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납부하도록 분할 납기가 적용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재산세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 허가 대상 부동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정됩니다. '관할구역에 관계없이'라는 조건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 ④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분할 납부를 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의 납기는 과세대상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건축물 등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 규모에 따라 납기가 7월과 9월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이나 납부기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하는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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