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77번]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재산세
ㄹ. 양도소득세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ㄴ, ㄷ
  5.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납세의무 확정 방식 중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확정되는 방식은 보통징수 또는 정부부과과세 방식에 해당한다. 제시된 지방세 중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식이므로 과세관청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유일한 항목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이 아니다.
  • ②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지방세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본 문항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③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과세관청이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의 세금이므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따라서 옳은 선지이다.
  • ④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문항의 조건인 지방세에 해당하지 않아 틀린 선지이다.
  • ⑤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이므로 지방세 조건에도 맞지 않고 과세관청 결정 세금도 아니어서 틀린 선지이다.

관련 개념

납세의무의 확정 방식은 크게 신고납부 방식과 보통징수(또는 정부부과과세) 방식으로 나뉜다. 신고납부 방식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직접 계산하고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방식이다. 보통징수 방식은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방식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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