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 ②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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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인구 7만명의 군은 이에 해당하여 계획 수립 의무가 면제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 외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 ③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군은 인구 7만명이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여 수립 의무가 면제됩니다.
- ④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 시에도 공청회 개최가 원칙입니다.
-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직접 확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됩니다.
특정 요건을 갖춘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정 요건을 갖춘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