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②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③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④공원·녹지·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한다.
- ⑤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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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자는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르면,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자는 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별도로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기득권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합니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34조에 명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인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됩니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같이 주민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기반시설의 설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정 계획입니다. 주민 제안, 입안, 결정, 고시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수립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