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2.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4. ④「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 ⑤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계획관리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에도 지정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며,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정이 가능합니다.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둘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즉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 등에 대해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 ④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주로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등이며, 도시개발구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15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문은 건폐율 완화율을 잘못 제시했습니다.

관련 개념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을 개선하여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등)에 지정될 수 있으며,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유도합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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