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준주거지역
  2. ②일반상업지역
  3. ③근린상업지역
  4. ④전용공업지역
  5. ⑤제3종일반주거지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는 상업지역이 가장 높으며, 제시된 선지 중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가 80%로 가장 크다. 다른 용도지역은 50~70% 수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 건폐율이 높은 편이지만, 최대한도는 70%로 규정되어 일반상업지역보다는 낮습니다.
  • ② 일반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의 한 종류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건폐율 최대한도가 80%로 규정되어 제시된 선지 중 가장 높습니다.
  • ③ 근린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속하지만, 건폐율 최대한도는 일반상업지역보다 낮은 70%입니다.
  • ④ 전용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의 한 종류로 건폐율 최대한도는 70%입니다.
  • 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중 하나로 건폐율 최대한도가 50%로 주거지역의 일반적인 기준과 유사합니다.

관련 개념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별로 최대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순으로 건폐율이 낮아지고, 상업지역은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위해 건폐율이 가장 높게 설정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을 따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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