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다.
  2. ②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3. ③주거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4. ④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없다.
  5. ⑤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지만, 예외적으로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물납할 수 있어 '토지로 납부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 지정될 수 없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어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 중 하나로, 학교 수용 능력 부족 등 기반시설 용량 부족 예상 및 설치 곤란 지역이 포함되며, 학생 수 초과 기준은 향후 2년 이내 20% 이상이다.
  • ④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납부 의무자가 현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 물납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 증가율이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등이 그 지정 대상이다.

관련 개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나 추가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지정되어 건축물의 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새로운 개발행위로 인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며, 설치 비용을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이 두 구역은 상호 배타적으로 중복 지정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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