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
- ①학교
- ②임대주택
- ③공공청사
- ④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시장
- 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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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공공 또는 공익성이 높은 시설이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특히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됩니다. 유료의 사회복지시설은 이러한 비영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학교용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④ 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시장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⑤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영리 목적이 아닌' 시설에 한하여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유료의' 사회복지시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시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법상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공공시설이나 공익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나 감정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건전한 개발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