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9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2. ②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4. ④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⑤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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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도시개발사업의 완료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될 경우,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되지 않는다. 이는 사업 완료에 따른 해제 시에는 도시개발의 성과를 유지하고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도 일정한 요건(총 면적 1만㎡ 이상, 최단 거리 6km 이내 등)을 충족하면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은 틀립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 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설명은 틀립니다.
  • ③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도록 해야 하므로,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 단순히 공고일에 해제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지정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시 환지 방식 사업의 경우 시행자의 종류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가 달라지며, 사업 완료에 따른 구역 지정 해제 의제 시에는 용도지역 환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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