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9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②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③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4. ④군수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5. ⑤체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체비지나 보류지의 소유권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해당 선지는 소유권 취득 시기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로 명시하여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행자는 사업 목적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류지에는 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 등이 포함된다. 이는 도시개발법상 허용되는 내용이다.
  • ② 시행자는 사업 시행의 효율성을 위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③ 체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된 체비지의 소유권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취득된다.
  • ④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비지 중 일부를 특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는데, 군수도 이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⑤ 체비지의 소유권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다. 따라서 공고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관련 개념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사업 후 토지의 소유권을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새로운 환지에 이전시킨다. 환지처분 공고의 효력 발생 시기는 공고일의 다음 날이며,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는 이때 확정적으로 이전 또는 소멸한다. 특히 체비지(사업 비용 충당을 위한 토지)와 보류지(공공시설 용지 등)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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