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97번]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2. ②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3. ③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④조합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5. ⑤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도시개발법상 조합의 임원 중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선지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고 하여 법령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도시개발법상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일반적으로 의결권을 가지므로 이 설명은 옳은 내용입니다.
  • ②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 이사는 조합장과 같은 다른 임원 직책을 겸할 수 없다는 내용은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감사를 포함한 조합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조합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시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조합장이 아니라 감사이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과 운영을 책임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법령에 따라 자격, 선임 절차, 직무 범위 등이 엄격히 규정됩니다.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겸직이 금지됩니다. 특히 임원과 조합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3자인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여 공정한 처리를 보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