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
  2. ②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3. ③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4. ④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의 지상권자
  5. ⑤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되며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정비사업들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의미하므로 건축물 소유자는 이에 해당합니다.
  • ②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역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의미하므로 토지의 지상권자는 이에 해당합니다.
  •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의미하며,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의미하므로 토지의 지상권자는 이에 해당합니다.
  • ⑤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의미하므로 토지의 소유자는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정의는 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주택재건축사업만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한 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지상권자는 제외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사업의 성격상 구분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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