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광장
  2. ②놀이터
  3. ③탁아소
  4. ④마을회관
  5. ⑤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광장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과 함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며, 놀이터, 탁아소, 마을회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공동이용시설로 분류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광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정비기반시설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이는 도시의 공공적 기능 및 기초 생활 편의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 ② 놀이터는 일반적으로 공동이용시설로 분류됩니다. 지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 아님을 명시했으므로, 해당 사업 유형의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③ 탁아소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기반시설과는 다른 분류 체계입니다.
  • ④ 마을회관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 시설의 대표적인 예시로, 공동이용시설로 분류됩니다. 이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역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목적에 따라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공공시설을 의미하며, 공동이용시설은 놀이터, 마을회관, 탁아소 등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입니다. 두 시설의 정확한 분류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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