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108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
  2. ②주택상환사채의 매매의 알선
  3. ③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4. ④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5. ⑤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군수가 발행한 건물철거확인서의 매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 교란 금지행위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증서를 매매, 증여하거나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입주자저축 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저당 행위는 직접적인 권리 변동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 조합원 지위의 매매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주택공급질서 교란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 ②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매매 알선은 주택법상 금지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 ③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은 증서의 소유권이나 입주권 자체가 이전되는 권리 변동을 직접적으로 수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아닙니다.
  • ④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는 매매 행위를 알선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 ⑤ 군수가 발행한 건물철거확인서와 같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의 매매는 주택공급질서 교란 금지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은 주택공급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여기서 금지되는 행위는 매매, 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해당 지위나 증서의 무효화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담보 제공을 위한 저당은 일반적으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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