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①사이 기둥
- ②작은 보
- ③차양
- ④지붕틀
- ⑤옥외 계단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는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의미하며, 제시된 선지 중 지붕틀만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이 기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등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분류되어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이 기둥은 기둥 중에서도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② 보는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만, 작은 보는 그 크기와 역할이 주요구조부로 분류될 만큼 중요하지 않아 건축법상 제외됩니다.
- ③ 차양은 건축물의 외벽에 돌출되어 설치되는 것으로, 주로 비가림이나 햇빛 차단 등의 기능을 하며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아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됩니다.
- ④ 지붕틀은 건축물의 지붕을 지지하는 뼈대 역할을 하는 구조체로서,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⑤ 계단 중 주계단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나, 옥외 계단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되는 보조적인 계단으로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상 '주요구조부'는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구조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고 외력에 저항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등 주요 변경 시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됩니다. 주요구조부의 변경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건축물의 대수선 범위에 포함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