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113번]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 ㄱ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 ㄴ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ㄱ: 100분의 10, ㄴ: 1.1배
  2. ②ㄱ: 100분의 10, ㄴ: 1.2배
  3. ③ㄱ: 100분의 10, ㄴ: 1.5배
  4. ④ㄱ: 100분의 20, ㄴ: 1.1배
  5. ⑤ㄱ: 100분의 20, ㄴ: 1.2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건축법령에 따르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개공지등의 면적 기준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가 맞으나, 용적률 완화 기준이 1.1배로 제시되어 건축법령상의 1.2배 이하와 다릅니다.
  •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며, 용적률 완화 기준은 1.2배 이하입니다. 이는 건축법령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③ 용적률 완화 기준이 1.5배로 제시되어 건축법령상의 1.2배 이하와 다릅니다. 공개공지등의 면적 기준은 맞습니다.
  • ④ 공개공지등의 면적 기준인 '대지면적의 100분의 20'과 용적률 완화 기준인 '1.1배' 모두 건축법령의 내용과 다릅니다.
  • ⑤ 공개공지등의 면적 기준이 '대지면적의 100분의 20'으로 건축법령과 다릅니다. 용적률 완화 기준은 1.2배로 맞습니다.

관련 개념

공개공지등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 대지에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공간입니다. 주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대형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합니다.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면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을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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