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②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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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시설군 분류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하위 시설군인 '산업 등 시설군'에서 최상위 시설군인 '자동차 관련 시설군'으로의 변경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이라는 같은 용도군 내에서의 변경이므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제1종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 시설군)을 의료시설(교육 및 복지 시설군)로 변경하는 것은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숙박시설(영업 시설군)을 수련시설(교육 및 복지 시설군)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교육연구시설(교육 및 복지 시설군)을 판매시설(영업 시설군)로 변경하는 것은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공장(산업 등 시설군)을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차 관련 시설군)로 변경하는 것은 하위 시설군에서 최상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시설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시설군은 총 9가지로 분류됩니다. 상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위험도 증가)은 허가 대상이며, 하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위험도 감소)은 신고 대상입니다. 동일 시설군 내 용도 변경 시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필요하며, 같은 용도군 내의 세부 용도 변경 시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