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4회(2013) 11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ㄷ.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ㄹ.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열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건축법령상 공동주택 지상층의 전기실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건축물 층수가 부분에 따라 다를 경우 가장 많은 층수를 해당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는 규정이 모두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전기실의 면적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ㄱ'은 옳습니다. 반면 용적률 산정 시 지상층 주차용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ㄴ'은 틀립니다. 따라서 ㄱ, ㄴ 모두 옳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② ㄱ, ㄷ: 공동주택 지상층의 전기실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ㄱ'은 옳은 설명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층수가 부분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므로 'ㄷ'도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ㄱ과 ㄷ 모두 옳습니다.
  • ③ ㄴ, ㄷ: 용적률 산정 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므로 'ㄴ'은 틀립니다. 건축물의 층수가 부분에 따라 다른 경우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로 보므로 'ㄷ'은 옳습니다. 따라서 ㄴ, ㄷ 모두 옳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④ ㄴ, ㄹ: 용적률 산정 시 지상층 주차용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므로 'ㄴ'은 틀립니다. 리모델링 시 열 손실 방지를 위해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ㄹ'도 틀립니다. 따라서 ㄴ, ㄹ 모두 옳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⑤ ㄷ, ㄹ: 건축물 층수가 부분에 따라 다를 경우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로 보므로 'ㄷ'은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시 열 손실 방지를 위한 외벽 마감재 설치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ㄹ'은 틀립니다. 따라서 ㄷ, ㄹ 모두 옳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 산정 기준은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의 건축 규제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의 수평투영면적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동주택의 전기실 등 일부 면적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지상층 주차면적 등의 특례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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