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
- ①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②「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③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④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⑤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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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농지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5년 기간은 다년생식물 재배 등 특정 예외 상황에만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지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봅니다.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 등 특정 예외에 해당하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②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농지 임대차계약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임대차계약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 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규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여러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 대항력, 임대인 지위 승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무효 등은 농지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