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5회(2014) 17번]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부동산학개론
  1. ①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2. ②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3. ③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4. ④시행사·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5. ⑤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금융기관은 PF 대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 자금 관리 강화, 시공사의 책임 준공 및 신용 보강, 시행사의 추가 출자 등을 요구하지만,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은 프로젝트의 자금 건전성을 악화시켜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조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은 프로젝트 자금의 투명한 관리와 용도 외 유용 방지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 관리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②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공사 지연이나 중단 위험을 시공사에게 전가하여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금융기관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 ③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는 시공사의 재무적 책임을 강화하여 채무 불이행 시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④ 시행사·시공사에 추가출자를 요구하면 프로젝트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져 부채 의존도를 낮추고 금융기관의 대출 위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⑤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은 프로젝트의 가용 자금을 감소시키고,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낮춰 대출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금융기관이 취할 조치와는 거리가 멕니다.

관련 개념

PF(Project Financing)는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을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 기법입니다. 사업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부외금융 효과와 함께 높은 위험 부담으로 인해 금융기관은 다양한 위험 관리 방안을 모색합니다. 주로 독립계좌 관리, 보증, 책임준공,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대출 위험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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