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 ②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④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 ⑤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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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사기가 아닌 본인의 사기와 동일시되므로,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송행위와 같은 공법상 행위는 사법상 행위와 달리 의사표시의 흠결로 인한 취소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위한 것입니다.
-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의 기망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강박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에는, 단순한 취소 사유를 넘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④ 일반적으로 매매나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목적물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거래 관행상 기망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한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없는 한 각 당사자는 스스로 시가를 파악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⑤ 제3자의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별개로, 사기를 행한 제3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로 보지 않고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