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 ②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 ③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 ④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 ⑤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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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지만, 이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가 아니라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의 정답이 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약벌 약정이 그 내용이나 정도가 과도하게 중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본다.
- ② 도박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위한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③ 소송에서의 증언은 국민의 의무이므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가를 약정하는 것은 사법 기능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④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지만,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라도 그 목적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로 하는 것이다. 다만, 통정허위표시와 같이 특정 조문에 의해 무효로 규정된 행위는 일반적으로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와는 별개로 취급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